# 학원 등록증 대여·양도

'학원 등록증 대여·양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강습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등록증 소지자가 아닌 자가 학원을 무허가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교육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등록 취소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