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등록 위반

'학원 등록 위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때 교육청 등에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사항(주소, 강사 등)을 변경할 때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무등록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법 제53조제4항 등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 처분이 부과되어 학원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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