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등록 후

'학원 등록 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 운영자가 시·도지사에게 학원 설립을 신고하고 등록증을 수령한 이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시점부터 학원은 정식으로 교습을 시작할 수 있으며, 등록된 교습과정 외 추가 운영 시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미이행 시 교습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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