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본사·원장

'학원 본사'는 학원의 직접적인 강의나 운영을 하지 않고 여러 개별 학원의 지도·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의미하며, 학원법 제2조 제4호에서 '본부 또는 본점'으로 정의되어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학원 원장'은 개별 학원의 운영과 강의 책임을 지는 최고 책임자로, 학원법 제2조 제5호에서 학원의 설립·운영을 총괄하는 자로 규정되어 자격 요건(학력·경력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둘은 체인 학원 운영에서 분리되어 효율적 관리를 돕지만, 법 위반 시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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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 즈 학원 본사·원장 책임 분쟁

📅 2026년 01월 12일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가 프랜차이즈 학원 본사·원장 책임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일본 관련 역사 문제에 대한 비판 내용만 담고 있어서, 프랜차이즈 학원의 법적 책임, 사례, 규정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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