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비방

'학원 비방'은 한국 법률상 특정 법률 용어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이나 SNS 등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원은 고소 또는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가해자는 형사 처벌과 함께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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