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성추행

학원 성추행은 학원 강사나 교직원이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나 행위를 하는 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성추행보다 처벌이 가중되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학원 내 감독 지위 악용 시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피해자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단순 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엄격한 법적 보호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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