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시설기준

'학원 시설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학원 강의실, 화장실, 소방·위생·안전 설비 등의 최소 기준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원 설립이나 운영이 불허되며, 교육청의 정기 점검을 통해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강의실 면적은 학생 수에 따라 최소 1인당 1㎡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비상구와 소화기 등 안전시설이 필수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