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장부 미비치·허위기재

'학원 장부 미비치·허위기재'는 학원의무화규정 제20조에 따라 학원이 수강생 현황, 수입·지출 등을 기록한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원 강사나 운영자가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반 사항으로,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장부 확인 시 누락이나 조작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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