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화장실·탈의실

'학원 화장실·탈의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학원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곳에 무단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학원 내 사생활 침해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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