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탈의실 몰카 처벌, 형사·민사·행정 처벌 전부 받는다
학원 화장실·탈의실 몰카는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모두 받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 화장실·탈의실 몰카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원 등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는 행위를 엄중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범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 시 처벌 수위가 가중되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학원 화장실·탈의실 몰카는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모두 받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