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징계수위

'학폭위 징계수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징계의 강도와 수준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고, 은폐,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5단계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 의견과 사건 심각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수위가 높아지며, 학폭위 결정은 교육청에 보고되어 공정하게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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