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징계 생기부 4년

'학폭 징역 생기부 4년'은 학교폭력(학폭) 피해자에 대한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로, 학생부(생기부)에 해당 징계 기록이 4년간 기재·보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폭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부과되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4년 경과 시 자동 삭제됩니다. 일반 학생의 경우 대학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가해 학생에게 중대한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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