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절차·대처법 완전정리
학폭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수위, 절차, 피해자·가해자 대처법 완벽 정리. 실제 사례와 팁으로 검색 끝!
‘학폭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제2호에 규정된 학교폭력 유형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증언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접촉, 협박, 보복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방해하거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가해 학생이나 제3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는 학교장이 이를 조사·처벌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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