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3호 교내봉사 조치

'학폭 3호 교내봉사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위법) 제16조 제3호에 규정된 학교폭력 처분으로,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해 가해학생의 교내 봉사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학교장이나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가해학생이 교내 특정 활동(예: 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학생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이 조치는 가해학생의 반성 유도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기간은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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