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4호 사회봉사

'학폭 4호 사회봉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제4호 조치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벌칙성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사회봉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대학 입시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주로 폭력 행위가 중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가해 학생에게 공익 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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