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6호 출석정지

'학폭 6호 출석정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제16조 제6호에 규정된 처분으로,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출석을 5일 이상 30일 이내로 정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학교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생은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없고 별도의 학습 지도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 동의 없이도 시행 가능하나, 정당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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