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9호 퇴학

‘학폭 9호 퇴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제9호 조치로, 심각한 학교폭력 행위(예: 상해, 성폭력, 강요 등)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30일 이상의 출교 또는 전학 대신 영구 퇴학을 결정하는 강력한 징계입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학교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시행됩니다. 다만, 학생의 반성 여부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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