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상속

한정상속(限定相續)
한정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인이 "저는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예상치 못한 거액의 빚으로부터 자신의 다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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