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상속포기 기한

한정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속 재산에서 채무를 뺀 초과분만 승인받는 제도입니다. 이 기한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시점부터 계산되며, 기한 내에 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 상속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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