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비교

한정승인비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부채)을 비교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상속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1028조에 근거하며,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도록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지 않고도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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