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상속포기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적극재산(채권·부동산 등)과 소극재산(채무 등)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만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어, 빚이 많은 상속재산을 보호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기와 달리 재산 일부를 승계할 수 있어 유연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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