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장례비

한정승인장례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장례비를 우선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과도한 채무 부담 없이도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28조에 근거하며,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별도로 우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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