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청산

한정승인청산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부채)을 모두 계산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자신의 다른 재산을 보호하면서 상속재산을 청산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산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로 부채 초과분은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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