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경우 협박죄

'한 경우 협박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로 규정된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공갈죄(형법 제350조)에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교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은 현실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여야 하며, 예를 들어 "돈 내놓지 않으면 해친다"는 식의 위협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 해당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특수공갈 시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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