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정수사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범의유발형)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교사·도발하여 이를 적발하는 수사방법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조의2 제4항에 따라 '범죄의 실행 후 신속히 범죄수행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범죄수행을 유발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순수 유인수사와 달리 범죄 의사를 먼저 유발하는 방식으로, 남용 방지를 위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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