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분할

합병분할의 법률적 정의
합병분할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통합되는 '합병'과 한 회사가 여러 개로 나뉘는 '분할'을 함께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합병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 여러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통합되는 것이고, 분할은 회사의 사업이나 자산을 나누어 새로운 회사를 만들거나 기존 회사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거나 사업 재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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