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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상식

‘합의금상식’은 교통사고나 손해배상 사건에서 합의금을 얼마 정도로,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상식적인지에 관한 기준이나 관행을 뜻합니다. 이는 법에 숫자로 딱 정해진 규정이 아니라, 판례 경향·보험 실무·유사 사건에서의 지급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통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보는 사회적 통념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합의금상식을 참고해 과도하게 낮거나 비현실적으로 높은 합의 요구를 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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