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와 감경

‘합의와 감경’이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민·형사 문제에 대해 서로 양보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그 결과 형벌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피해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을 고려해 벌금액을 낮추거나 징역형의 기간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형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서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종류·피해 정도·합의 내용 등을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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