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와 선처

‘합의와 선처’는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에 대해 합의(화해)를 이룬 경우,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나 법원이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분(선처)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형법 제62조(양형조건) 등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인·강간 등 중대 범죄에서는 적용이 제한되지만, 사기나 폭행 같은 경미한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