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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와 처벌불원

‘합의와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배상을 포함한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고, 국가(검찰·법원)에게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지 않거나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히 폭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상과실치상 등 일정한 범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거나(처벌조건부 범죄), 양형에서 형을 크게 낮추는 중요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기소 여부나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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