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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처벌

합의처벌이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하면, 합의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에서 적용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양형이나 처벌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범죄나 공익에 큰 해를 끼치는 범죄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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