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및 불기소

‘합의 및 불기소’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금전 배상 등 조건으로 분쟁을 합의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전과로 남는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합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지, 범죄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지 등을 종합해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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