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및 처벌불원

‘합의 및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나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범죄(반의사불벌죄 등)에서 중요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벌을 하지 않거나 형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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