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기간

항소기판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심에 항소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항소권이 상실됩니다.
이는 당사자가 신속하게 불복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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