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신청기간

항소신청기간은 판결문 송달을 받은 당사자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서 부본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이며, 형사소송에서는 유죄판결의 경우 공소장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으면 항소권이 상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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