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의 중 폭행

'항의 중 폭행'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유형력 행사(광의의 폭행)로, 단순 폭행과 달리 공무 방해의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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