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의 콜센터

'항의 콜센터'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 결과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피해자나 관련자가 경찰청(182)이나 검찰청(1301) 콜센터에 전화해 의심스러운 사건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민원·상담 절차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 정지 등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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