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 보복

'해고 보복'은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나 신고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부당해고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이러한 해고는 엄격히 제한되며, 근로자는 해고 후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판정이 나면 원직 복직이나 해고 기간 임금 상당의 금품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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