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법인으로의 불법 송금

'해외법인으로의 불법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 없이 자금을 해외 법인 등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대규모 자금의 무허가 반출·지급으로, 북한 관련 송금 사건처럼 횡령이나 증거인멸과 결합되어 처벌되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 구조라도 실질적인 국내 행위는 형법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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