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해외에서'는 법률 용어로 특정 행위나 사실이 대한민국 영토 밖의 외국 또는 국제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법이나 민사법에서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는 국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영토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해 밖의 육지, 공중, 또는 외국 영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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