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마약 투약 국내

해외에서 마약 투약 국내 – 법률적 정의
해외에서 마약 투약 국내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마약류를 사용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마약 투약 행위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외국에서 마약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국내에서도 마약 투약죄로 기소되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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