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마약성

‘해외직구 마약성’은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해 마약류관리법상 규제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불법적으로 수입·구매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 제4조(수입·수출 금지) 등에 따라 무허가 수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최근 관세청과 식약처의 단속이 강화되어 해외 쇼핑몰 이용 시 마약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약국이나 의료 처방 외 경로로 구입하지 말고, 의심 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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