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전자상거래는 해외 사업자가 한국 소비자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내년부터 한국 내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하여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먹튀나 불통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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