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사입

‘해외 사입’은 외국에서 상품이나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관세법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처리되며, 수입물품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150만 원 이하의 물품은 간이통관 절차로 쉽게 처리할 수 있으나, 초과 시 정식 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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