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콘서트

'해외 콘서트'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는 일반 용어로, 국내 아티스트나 공연자가 외국에서 주최하는 콘서트 또는 공연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공연사업으로 분류되며, 출연자 해외 활동 시 비자, 세금, 저작권 등의 국제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최자와 아티스트 간 계약을 통해 티켓 판매, 현지 법규 준수, 환불 정책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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