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플랫폼

한국 법률에서 해외 플랫폼은 주로 전자상거래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예: 해외 직구 플랫폼)를 가리키며, 한국 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먹튀'나 불통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공포 1년 후 시행되어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창구를 명확히 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해외 쇼핑 시 국내에서 쉽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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