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능력증명

행위능력증명은 어떤 사람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거나, 피성년후견인이 후견에서 벗어났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계약 체결, 재산 거래 등 법적 효력이 있는 행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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