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정신활동에 영향을 미쳐 중독이나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으로, 마약류 중 하나입니다. 이 약물은 의료 목적으로만 취급되며, 취급·판매·수입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남용을 방지합니다. 일반인은 의사 처방 없이 사용·소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