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해 난동 업무방해

'향해 난동 업무방해'는 특정 장소나 사람을 향해 폭력적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형법 제136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청사에 무리를 지어 난입해 재판 등을 방해하는 경우가 이에 속하며, 위력이나 집단적 난동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저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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