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해 폭언 모욕죄

'향해 폭언 모욕죄'는 한국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로, 특정인을 향해 공개적으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과 모욕(사실 적시가 아닌 인신공격)이 핵심 요건이며,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비판이나 합리적 표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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